송민호 복무 관리 맡았던 공무원, 검찰 징역 1년 구형…10월 선고 앞둬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일 해당 사건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가 송민호의 관리 담당자가 된 이유
재판에서는 A씨가 처음부터 송민호의 복무 관리를 맡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A씨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당시 다른 직원들이 유명 연예인의 사회복무 관리를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결국 부서장이 A씨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했습니다.

A씨 역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조직 내 인사와 승진 등을 고려해 해당 업무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송민호의 복무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A씨까지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복무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은 관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복무 이탈을 돕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특히 A씨는 송민호의 정신과적 상태를 알게 된 이후 건강을 고려해 휴식을 권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배려가 복무 관리 소홀로 이어졌다는 것이 A씨 측의 설명입니다.
송민호의 사회복무 과정에서도 논란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민호는 앞선 재판에서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송민호 개인의 복무 문제를 넘어 당시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관계자의 책임 범위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6년 공직생활에도 영향 불가피
A씨는 약 26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왔지만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A씨의 향후 공직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오는 10월 1일 A씨와 송민호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A씨의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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